Internet Hosting

제목 : 김동성 의원,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발의
연합뉴스   2010-10-27 09:33:14, 조회:1,534, 추천:562
부모 국적에 차별받지 않고 교육.의료혜택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과 의료혜택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이주아동이 부모의 국적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에게 교육, 의료급여, 최저생계 유지와 보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내 적응을 위한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주아동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대상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한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해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가능케 했다.

이주아동은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로, 부모의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미등록(불법체류)이거나 무국적 상태에 놓여 현재 법적ㆍ제도적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는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동반이 허락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속인주의가 원칙인 국내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주아동은 이에 따라 취학 연령이 돼도 학교에 가기 어렵고 의료 서비스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18세 이하 이주아동은 5만여명으로, 이중 단기 체류 아동과 선진국 아동 2만5천명을 제외하면 2만5천~3만명의 개발도상국 출신 아동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외 원조단체인 아시안프렌즈 김준식 대표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아동들이 한국에서 학업과 진료 등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1999-2026 Zeroboard / skin by Nara
2007~2008년 언론보도 모음

Warning: Unknown(google_verify.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google_verify.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null)(): Failed opening 'google_verify.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lib/php/pear') in Unknown on line 0